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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 설치기준

hoonsnotepad 2024. 10. 7. 09:00

 

Ⅰ. 설치대상

 

공기안전매트 @소방방재신문

 

「공공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시행 2024. 1. 1.」 일부 발췌

제13조(피난기구) ①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2.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시행 2024. 4. 25.」 일부 발췌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Ⅱ. 설치제외

 

공기안전매트는 피난기구의 한 일종으로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법령에 포함됩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4. 1. 1.」 일부 발췌

2.2 설치제외

2.2.1 영 별표 5 제 14호 피난구조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2.1.2.2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2.2.1.1.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2.1.1.2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2.2.1.1.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2.2.1.1.4 복도에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2.2.1.1.5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2.1.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2.2.1.2.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2.1.2.2. 옥상의 면적이 1500m² 이상이어야 할 것

2.2.1.2.3.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2.2.1.2.4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2.2.1.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2.2.1.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2.2.1.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2.2.1.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2.2.1.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장소

 

 

 

Ⅲ. 공기안전매트 규격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소방대원이 16m 이하의 높이에서 요구조자의 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기안전매트(이하 '매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구조 및 일반사항

1) 사용 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낙하 시 충격을 완화하여 낙하면의 반동에 의하여 튕기거나 매트외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사용 시 매트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초과압은 자동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낙하면은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서 낙하목표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사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팬식 공기안전매트와 실린더식 공기안전매트의 크기는 3.5m×3.5m×1.7m 이상, 이동식 공기안전매트의

낙하면 크기는 지름 3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매트의 중량은 팬식 공기안전매트 및 실린더식 공기안전매트는 100kg 이하, 이동식 공기안전매트는 50kg

이하이어야 한다.

7) 손잡이는 낙하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섬유를 일정 간격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8) 낙하면 등 구조매트의 상단부에는 낙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구조체 등이 없어야 한다.

9) 실린더식 공기안전매트 및 이동식 공기안전매트에 사용되는 공기주입구는 보호캡 등을 사용하여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상온 낙하시험 성능기준

매트에 150kg의 모래주머니(800mm×500mm)를 최대사용높이에서 10회 연속 낙하시킨 경우 설치상태를 유지하고, 포지는 파열, 갈라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저·고온 낙하시험 성능기준

1) 보관상태의 매트를 -20℃의 저온으로 24시간 동안 유지한 후, 상온 낙하시험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3회 낙하

시험을 하는 경우, 설치상태를 유지하고 파열, 갈라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관상태의 매트를 60℃의 고온으로 24시간 동안 유지한 후, 상온 낙하시험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3회 낙하

시험을 하는 경우, 설치상태를 유지하고 파열, 갈라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표시

매트는 아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8)부터 10)은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2) 제조업체명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4) 소방장비 인증번호

5) 규격(크기), 중량 및 최대사용높이

6) 최소 사용인원수(이동식 공기안전매트의 손잡이를 잡아주는 구조자 등)

7) 경고 문구(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피구조자 등의 부상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

8) 설치·철거 및 보관유지방법

9) 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10) 품질보증에 관한사항(보증내용, 보증기간, AS방법 등)

 

 

 

Ⅳ. 첨부자료

 

세부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8. 공기안전매트(NFS0049) 기본(표준)규격.pdf
0.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