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배관

Ⅰ. 배관의 재질 기준 1) 사용압력 1.2Mpa 미만일 경우 ①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②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단, 습식의 배관에 한함) ③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④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 사용압력 1.2Mpa 이상일 경우 ①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②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 사용이 가능함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던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

카테고리 없음 2024.09.28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별표4] 일부 발췌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①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동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

카테고리 없음 202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