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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채움재 시공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관련 법규 신설

Ⅰ. 관련 법규 1.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7항 [시행 2024. 6. 27.]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1) 「건축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① 다중이용 건축물..

카테고리 없음 2025.02.27

소방배관의 내진설계기준 - 가지배관 고정장치

Ⅰ. 가지배관 고정장치 역할  지진 발생시 가지배관의 경우 파손 가능성이 낮지만, 가지배관의 움직임에 의한 헤드파손이 발생하기에 가지배관의 말단을 고정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지배관 고정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Ⅱ. 가지배관 고정장치 설치기준 1.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2)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가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3)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한다.4)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

카테고리 없음 2025.02.20

소방배관의 내진설계기준 - 지진분리이

Ⅰ. 지진분리이음의 역할 1.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직·수평 이음부에 설치하여 배관의 신축과 팽창, 편심과 회전, 진동과 소음 등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배관과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내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2. 지진분리이음은 현장에서 그루브 조인트나 커플링 등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루브 조인트는 고정식과 유동식으로 분류되며, 그 중 유동식이 지진분리이음에 해당됩니다.  Ⅱ. 지진분리이음의 설치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96호, 2022. 12. 1., 일부개정][제7조 지진분리이음]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구경 65mm 이상의 배관..

카테고리 없음 2025.02.14

소방배관의 내진설계기준 - 흔들림 방지 버팀대

이번 포스팅에선 소방의 내진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소방배관의 내진설계에서 시공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인데요. 설치 방향에 따라 횡방향, 종방향, 4방향(4-way)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볼거구..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은 소방청에서 배포한 내진설계기준 해설서를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Ⅰ.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종류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1) 구경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65mm 이상인 배관에 설치(50mm 이하의 배관은 충분한 유연성을 갖는 것으로 취급). 단,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

카테고리 없음 2024.11.12

공용배기시스템

보통 주방배기라고 하면 세대 주방에 설치된 렌지후드를 통해 조리 시 발생하는 음식 냄새를 배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용배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Ⅰ. 주방 배기 방식 주방 배기는 크게 1) 직배기 방식과 2) 공용배기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1. 직배기 방식​세대 내 설치된 렌지후드의 배기배관이 해당 세대의 외벽에 설치된 배기구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바로 세대 외부로 배기시키는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창 공사중인 사진인데... 저기 빨간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주방 배기구가 설치되는 구멍입니다.나중에 외부 마감 마무리 할 때 환기캡을 시공하여 마무리합니다.  2. 공용배기 방식​최하층~최상층..

카테고리 없음 2024.10.29

배수성능을 좌우하는 오배수설비의 통기관

통기설비(통기배관)란 오배수배관에 설치한 후 관말을 대기로 개방시킴으로써, 공기를 관내로 유입시켜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에 공기의 흐름이 왜 중요한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음료에 꽂아진 빨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료에 꽂아진 빨대의 끝은 손가락으로 막고 들어올리게 되면 빨대 안에 음료는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데요. 이때 손가락을 떼면 빨대 안에 멈춰있던 음료가 내려가게 되죠..! 막았을 땐 대기압인 외부에 비해 빨대 내부가 저기압 상태가 되어 외부에서 미는 힘에 의해 음료가 내려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배관 내에서의 압력흐름은 배수의 성능에 있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 오늘은 이 통기설비에 대해 알아..

카테고리 없음 2024.10.18

장애인용화장실 위생기구 설치기준

Ⅰ. 일반사항 ① 설치장소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재질과 마감 ㈀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m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설비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의..

카테고리 없음 2024.10.08

공기안전매트 설치기준

Ⅰ. 설치대상  「공공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시행 2024. 1. 1.」 일부 발췌제13조(피난기구) ①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2.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

카테고리 없음 2024.10.07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Ⅰ. 임시소방시설 개요 1. 임시소방시설임시소방시설이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하여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말합니다.​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1) 소화기2) 간이소화장치3) 비상경보장치4) 가스누설경보기5) 간이피난유도선6) 비상조명등7) 방화포​  Ⅱ.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1. 소화기1) 각 계단실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2)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영 제18조제1항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2. 간이소화장치1)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

카테고리 없음 2024.10.04

저수조 설치기준

Ⅰ. 저수조 설치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0.6m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각 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m³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침..

카테고리 없음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