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송수구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3)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m²를 넘을 때마 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

카테고리 없음 2024.09.30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배관

Ⅰ. 배관의 재질 기준 1) 사용압력 1.2Mpa 미만일 경우 ①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②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단, 습식의 배관에 한함) ③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④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 사용압력 1.2Mpa 이상일 경우 ①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②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 사용이 가능함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던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

카테고리 없음 202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