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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우수저류조) 설치기준

hoonsnotepad 2024. 9. 21. 09:00

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이유 및 목적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이유 및 목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 물재이용법 시행령 / 시행 2022.12.30.]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1.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

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000m²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0,000m²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000m²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000m² 이상인 골프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
▶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 제외)
▶ 공공기관의 청사
지붕면적 1,000m² 이상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건축면적 10,000m² 이상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
건축면적 5,000m² 이상
▶ 골프장 부지면적 100,000m² 이상
▶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합계 3,000m² 이상

 

2.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000m²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5,000m²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0,000m²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부지면적이 100,000m²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경우

 

 

Ⅲ.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1. 대통령령(Ⅱ항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4.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5.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2.13.>
  7.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5.26., 2022.12.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3.1.5.]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1. 법제8조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Ⅳ.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 사용량의 4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2. 법 제8조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간다. <개정 2020.2.24.>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

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