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지배관 고정장치 역할
지진 발생시 가지배관의 경우 파손 가능성이 낮지만, 가지배관의 움직임에 의한 헤드파손이 발생하기에 가지배관의 말단을 고정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지배관 고정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Ⅱ. 가지배관 고정장치 설치기준
1.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2)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가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3)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한다.
4)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7)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복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② 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①의 기준을 만족할 것
③ 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①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2.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를 75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별표 3]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m)
- 강관 및 스테인리스(KS D 3576)배관의 최대 설치간격(m)
호칭구경
|
지진계수(Cp)
|
|||
Cp ≤ 0.50
|
0.5 < Cp ≤ 0.71
|
0.71 < Cp ≤ 1.4
|
1.4 < Cp
|
|
25A
|
13.1
|
11.0
|
7.9
|
6.7
|
32A
|
14.0
|
11.9
|
8.2
|
7.3
|
40A
|
14.9
|
12.5
|
8.8
|
7.6
|
50A
|
16.1
|
13.7
|
9.4
|
8.2
|
- 동관, CPVC 및 스테인리스(KS D 3595)배관의 최대 설치간격(m)
호칭구경
|
지진계수(Cp)
|
|||
Cp ≤ 0.50
|
0.5 < Cp ≤ 0.71
|
0.71 < Cp ≤ 1.4
|
1.4 < Cp
|
|
25A
|
10.3
|
8.5
|
6.1
|
5.2
|
32A
|
11.3
|
9.4
|
6.7
|
5.8
|
40A
|
12.2
|
10.3
|
7.3
|
6.1
|
50A
|
13.7
|
11.6
|
8.2
|
7.0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경우 상향식 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③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Ⅲ. 가지배관 고정장치 시공
1. 버팀대(환봉) 타입
1) 세장비 400 이하 적용할 것
2) 지지대의 길이가 긴 경우 세장비를 초과하므로 양쪽에 고정장치를 2개 설치한다.
3) 행가로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하며, 양쪽에 두 개의 버팀대로 설치한 경우는 600mm 이내에 설치한다.
2. 와이어 타입
Ⅳ. 참고자료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76호, 2022. 12. 1., 일부개정]
- 소방청 내진설계기준 해설서
- (주)한국방진방음 제품 카달로그(http://www.kvce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