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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 수정안

hoonsnotepad 2024. 9. 26. 09:00

 

Ⅰ. 흔들림 방지 버팀대 국내외 제품인증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제품인증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KFI 인증 제품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조건부 UL, FM 인증 제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Ⅱ. 펌프 성능시험 배관 및 토출측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수정

소방펌프의 성능시험 배관과 펌프 토출측 지진분리이음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1) 기존

 

2) 변경

 

 

Ⅲ. 50A 이하 수직직선배관 지진분리이음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치

Ⅲ. 50A 이하 수직직선배관 지진분리이음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치

 

50A 이하인 배관은 배관 자체의 유연성을 감안하여 슬리브 이격거리를 만족하지 않아도 되고, 지진분리이음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해설서에는 이에 관련된 설치 예시 그림을 삽입해놓았는데 배관 치수가 표기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이를 방지하고자 배관구경 문구(65A)를 삽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Ⅳ. 방향전환된 경사배관의 단부적용 각도 수정

 

 

* RUN구간 : 단부로 꺽이기 전까지의 직선 구간

 

 

 

Ⅴ. 가지배관 고정장치(버팀대) 각도 수정

 

기존의 가지배관 말단고정대의 설치각도가 30˚~90˚로 정해졌었지만, 45˚ 이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Ⅵ. 행거 설치 제외 삭제

 

기존엔 가지배관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행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이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Ⅶ.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전산볼트 기준 추가

 

가지배관 고정장치가 전산볼트인 경우 KS 기준에 부합하여야 했습니다. 이번에 ASTM 기준까지 추가되었습니다.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미 재료표준 협회)

 

 

 

Ⅷ. 옥내소화전함의 지진분리이음 설치기준 수정

 

1) 옥내소화전을 내력벽에 매립하는 경우

 

지진분리이음의 설치위치가 수직배관으로부터 기존 0.6m에서 0.3m로 변경되었습니다.

 

2) 옥내소화전을 내력벽에 고정하는 경우

 

지진분리이음의 위치가 수평배관에서 수직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0.6m 이내에 설치하면 됩니다.

 

3) 옥내소화전을 비내력벽에 매립 또는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간단히 요약하면 세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수직배관의 길이가 2.1m 이하에서 3.7m미만으로 변경
  • 지진분리이음의 위치가 0.6m에서 0.3m로 변경
  • 4방향 버팀대에서 횡방향 버팀대 설치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