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관의 재질 기준
1) 사용압력 1.2Mpa 미만일 경우
①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②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단, 습식의 배관에 한함)
③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④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사용압력 1.2Mpa 이상일 경우
①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②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 사용이 가능함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던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는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Ⅱ. 스프링클러헤드 개수별 관경 적용 기준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m²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2.5.3.3의 단서(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 2.7.3.1(무대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5)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Ⅲ. 가지배관의 배열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②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 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네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Ⅳ. 시험장치의 설치기준(시험배관)
습식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습식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 스프링클러설 비의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유수검지장치 2차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L를 초과하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Ⅴ. 행가의 설치기준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Ⅵ. 교차배관, 청소구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3호(2.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별 관경 적용 표 참조)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페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
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