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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송수구

hoonsnotepad 2024. 9. 30. 15:42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그림1> 쌍구형 송수구

 

<그림2> 매립형 송수구 @육송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m²를 넘을 때마

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