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이번 개정은 2020년 10월 8일에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아파트 화재(부상 95명)로 인한 그 후속 안전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관이 연결송수관설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그에 따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Ⅱ. 주요 개정 내용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시행 2024. 7. 1.』 일부 발췌
제5조(배관 등)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2.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이나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에 개폐밸브를 후단에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5.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6.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7.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적색 등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Ⅲ. 현행과 개정안 비교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및 주배관 겸용 | |
현 행 | 개 정 (안)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 가능 |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 |
Ⅳ. 첨부파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 시 소방관분들이 연결송수관설비를 더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듯 합니다. 항상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소방활동을 하시는 소방관분들 항상 감사드리며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더 안전한 소화활동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