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임시소방시설 개요
1.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이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하여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말합니다.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3) 비상경보장치
4) 가스누설경보기
5) 간이피난유도선
6) 비상조명등
7) 방화포
Ⅱ.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1. 소화기
1) 각 계단실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2)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영 제18조제1항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간이소화장치
1)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비상경보장치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누를 경우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할 것(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 설치)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4)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 바닥으로부터 2m~2.5m 높이에 설치하여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5)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할 것
4. 가스누설경보기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인 위치에 설치할 것
5. 간이피난유도선
1) 영 제18조제2항 별표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m 이상의 길이로 설치할 것
※ 영 제18조제2항 별표8 제2호바목
비상조명등 : 바닥면적이 150m²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2)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할 것
6. 비상조명등
1) 영 제18조제2항 별표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할 것
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7. 방화포
1) 용접·용단 작업 시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 제8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항목은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제8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제15조의5제3항 별표5의2 제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삭제, 2023. 7. 1.>
Ⅲ. 부칙
-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제정되는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서비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Ⅳ.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