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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기준

hoonsnotepad 2024. 10. 3. 09:00

 

Ⅰ. 저수조 설치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0.6m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m³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m³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할 것
  6. 저수조는 만수 시 최대수압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제5호에 따라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는 경우에는 한 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7.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떄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8.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m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m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스테인리스스틸·콘크리트 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10.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 스크린을 설치할 것
  11.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 밸브를 설치할 것
  12.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3.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8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4.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5.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Ⅱ.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제9조제2항 관련)

 

2.1 기계실

(4) 기타사항

① 일반장비의 기초는 바닥마감에서 200mm 이상으로 하며, 물탱크는 바닥마감에서 600mm 확보한다.

단, 공기조화기의 기초는 바닥마감에서 300mm 이상 또는 응축수의 배수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② 기계실의 배수 집수정은 침수방지를 고려하여 필요 크기와 개수를 배치하며, 트렌치를 설치하여 집수를 계획한다.

③ MCC 판넬 위, 전산시설, MDF실 등에는 수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누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설치한다.

저수조 상부에는 오배수 배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의 구조상 부득이하게 저수조 위쪽으로 오배수관이 지나가게 되면 배수막이판 설치 등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