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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화설비 및 안전대책

hoonsnotepad 2024. 9. 23. 09:00

* 본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위치

 

외기에 개방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베스트지만 가급적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외기와 가까운 피난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전용주차구역이 직통계단의 출입문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반대 또는 측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Ⅱ.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구조

 

주차주역 전면에는 화재 시 발생한 연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60cm 이상의 제연경계벽을 설치하되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 누설이 없도록 기밀성이 있을 것. 단, 경계벽 설치로 인해 주차장 법정높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경계벽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법정높이를 제외한 나머지 높이로 할 수 있음

  • 주차단위구획별(최대 3대까지 하나의 방화구획)로 3면을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로 구획할 것

① 양쪽 벽체의 길이는 평행식인 경우 2m 이상, 평형식인 경우 5m 이상으로 할 것

② 전용주차구역에는 높이 600mm 이상의 물막이판(방화구획 벽체 활용 가능)을 주차단위 구획별로 수동설치 또는 전용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작동될 수 있도록 하되 주차단위구획 또는 방화구획된 곳에 조립형 소화 수조의 형태로 물을 충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③ 물막이판의 재질은 알루미늄 등의 불연재료로 충수된 수압에 의해 쉽게 변형·파괴되지 않을 것.

전용주차구역 인근(식별이 용이한 곳)에 "조립형 소화수조"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물막이판이 가장 많이 설치되는 주차단위구획 1대에 설치할 수 있는 수량(전면은 전체 수량)을 보관함(이동식 포함)에 비치할

④ 1개의 물막이판은 1인이 운반과 설치가 용이한 무게로 바닥과 물막이판 사이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정이 되도록하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지는 힘이 가해지는 구조로 할 것

 

 

 

 

Ⅲ. 환기설비

 

지하주차장은 환기를 위한 DA(Dry Area)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용주차구역을 DA 인근에 설치하여 *굴뚝효과에 따라 연기가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기배출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배풍기·배기덕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옥외로 강제 배기하되 덕트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할 것
  • 바닥면적 1m² 당 27m³/h 이상의 용량을 배기할 것
  • 전용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하되 직통계단 인근에서 수동으로도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할 것

* 굴뚝효과(Stack effect)

건물 내부와 외부 온도차로 인해 공기가 흐르는 현상. 건물 내부의 온도는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건물 내의

공기는 부력을 받아 이동하는데, 이를 '굴뚝효과' 또는 '연돌효과'라고 한다.

 

Ⅳ. 소화설비

 

1. 수원

 

수원의 수량은 방화구획된 전용주차구역(여러 개의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경우 가장 큰 면적)의 바닥면적 1m²에 분당 18.4L 이상의 방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방출량이 큰 *k-factor 115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되 수리계산을 통한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수원량을 추가로 확보할 것

* k-factor

방출계수를 칭하며,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출계수는 오리피스의 구경과 형태에 따르는 고유값(노즐의 상수)

 

 

2.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헤드 사이 간격은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8m 이상 유지할 것

 

 

3. 연결송수관설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전용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와 방수기구함을 추가로 설치할 것

  •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함의 상부에 표시등으로 설치할 것
  • 방수기구함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용"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설치하고 쌍구형 방수구와 길이 15m의 관창 1개, 호스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4. 물막이판 급수배관

 

물막이판이 작동 또는 설치(4면이 구획)된 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부로 물을 채울 수 있는 65mm 이상의 별도의 급수배관(65mm 이상의 급수배관에서 분기, 소화배관에서 연결 금지)을 설치할 것

  • 급수배관은 전용주차구역의 방화구획별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배관을 분기하여 선택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단위구획별로 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조작함은 전용주차구역 인근의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함의 외부에는 "전기차전용주차구역 충수용"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5. 소화질식포

초기 소화 및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질식포를 전용주차구역 인근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전기차 소화질식포"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보관함에 비치할 것(감전방지를 위한 방전화, 방전장갑 2 SET 포함)

 

 

 

Ⅴ. 집수설비

 

전기차 화재를 소화하고 난 후 소화 오염수 처리를 위한 전용 집수설비(가장 큰 전용주차구역의 소화수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 이상)를 설치하거나 물막이판 내부의 오염수를 취급하는 전문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Ⅵ. 감시설비, 표지판

 

1. 감시설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방재실, 관리실 등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게하고 CCTV는 열 또는 영상 등을 인식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할 것

 

2. 충전구역 표시 및 표지판

  • 주차단위구획 바닥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할 것

  • 전용주차구역 인근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충전 방해행위 및 주차금지 등에 대한 표지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