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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피난구의 설치기준 및 설치목적

hoonsnotepad 2024. 9. 24. 09:00

 

Ⅰ. 하향식피난구란

 

하향식피난구가 무엇일까

현업에 계신 분들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면 생소한게 사실입니다.

하향식피난구

 

 

 

Ⅱ. 하향식피난구의 설치목적

 

1. 설치목적

1) 간단하게 말하면 화재나 위급상황 시 인접세대로 대피하기 위함입니다.

2) 건축물마다 그에 적응하는 피난기구를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하향식 피난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사다리)는 이 피난기구의 한 일종입니다.

3) 피난기구로는 미끄럼대, 피난교, 완강기/간이완강기, 피난사다리,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습니다.

2. 건축법과 소방법

그럼 왜 하필 하향식 피난구를 선택해서 설치했을까?

그 이유는 건축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과 소방법에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건축법과 소방법 모두 준수하며 설치해야 하기에 두 법령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의 일부 발췌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가)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나)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다)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m²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m² 이상일 것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나)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다)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2) 소방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 시행 2024.1.1.』의 일부 발췌

1.8.1.6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2.1.2 피난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1.2.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m² 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2 제1호나목 내지 라목 또는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m²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m²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개정 2024.1.1.>

3) 건축법상에서는 대피공간 설치의 면제를 위해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것이지만, 소방법에서는 피난기구의 일종으로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에 아파트 발코니나 실외기실 등에서 하향식 피난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Ⅲ. 하향식피난구의 설치기준

 

1.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 시행 2024.1.1.』의 일부 발췌

9) 승강기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나. 대피실의 면적은 2m²(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m²)이상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표지판을 부착할 것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차.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2. 설치제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 시행 2024.1.1.』의 일부 발췌

2.2 설치제외

2.2.1.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5항』은 Ⅱ의 2-1)건축법 참고

 

 

 

Ⅳ. 하향식피난구의 시공

 

하향식 피난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사다리)는 어떤 순서로 시공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골조공사 시 전용 슬리브 설치

 

위 시공사진처럼 골조공사 시에 홀수층과 짝수층을 구분하여 지그재그로 설치하여야 나중에 내림사다리를 펼쳤을 때 지장이 없습니다. 한 쪽으로 일렬 배치하게 되면 위층의 내림사다리가 펼쳐졌을 때 해당 층은 피난구를 개방할 수 없겠죠

 

2. 발코니, 실외기실 바닥타일 공사 시 슬리브 연장 시공

슬리브 연장 시공 시 연장길이는 건축 타일 마감 높이에 맞추어 연장하여야 하며, 바닥 볼텍스 등의 배수구로 배수를 유도하게 될 경우 타일 구배가 있으니 건축공종과 협의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덮개 및 내림사다리 시공

 

바닥타일 마감공사가 완료되면 피난구 내부 내림사다리와 마감덮개를 설치를 진행합니다.

4. 마감(비닐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