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Ⅱ. 소방착공신고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3조(착공신고)]1.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특정소방대상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