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별표4] 일부 발췌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①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동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