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설치대상 「공공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시행 2024. 1. 1.」 일부 발췌제13조(피난기구) ①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2.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