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저수조 설치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0.6m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각 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m³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