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이번 개정은 2020년 10월 8일에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아파트 화재(부상 95명)로 인한 그 후속 안전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관이 연결송수관설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그에 따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Ⅱ. 주요 개정 내용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시행 2024. 7. 1.』 일부 발췌제5조(배관 등)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