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이유 및 목적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이유 및 목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 물재이용법 시행령 / 시행 2022.12.30.]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1.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 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