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위치 외기에 개방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베스트지만 가급적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외기와 가까운 피난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전용주차구역이 직통계단의 출입문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반대 또는 측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Ⅱ.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구조 주차주역 전면에는 화재 시 발생한 연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60cm 이상의 제연경계벽을 설치하되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 누설이 없도록 기밀성이 있을 것. 단, 경계벽 설치로 인해 주차장 법정높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경계벽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법정높이를 제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