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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hoonsnotepad 2024. 9. 25. 09:00

 

Ⅰ.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신설)』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Ⅱ. 선임주체

 

소방시설법 15조 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

분리발주, 하도급 예외 없이 건축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가 선임

 

 

Ⅲ. 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을 말합니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5,000m² 이상인 것

2)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m²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Ⅳ.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필수)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특급, 1급, 2급, 3급 중 어느 하나(등급제한 없음)

* 강습교육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소방안전원 온라인 교육)

 

 

Ⅴ. 강습교육 신청방법

 

1)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접속(아래 링크 첨부)

https://www.kfsi.or.kr/user/training/TrainingApplyList.do?dept1Menu=1&dept2Menu=2&_menuNo=407#close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2) 강습교육 신청 클릭 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