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 1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송수구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3)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m²를 넘을 때마 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

카테고리 없음 2024.09.30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헤드

Ⅰ. 헤드의 설치기준 1)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2)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

카테고리 없음 2024.09.2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배관

Ⅰ. 배관의 재질 기준 1) 사용압력 1.2Mpa 미만일 경우 ①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②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단, 습식의 배관에 한함) ③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④ 덕타일 주철관(KS D 4311)​2) 사용압력 1.2Mpa 이상일 경우 ①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②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 사용이 가능함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던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

카테고리 없음 2024.09.28

소방착공신고 대상 및 방법

Ⅰ. 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Ⅱ. 소방착공신고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3조(착공신고)]1.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특정소방대상물에 ..

카테고리 없음 2024.09.27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 수정안

Ⅰ. 흔들림 방지 버팀대 국내외 제품인증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제품인증 폭이 넓어졌습니다.기존에는 국내 KFI 인증 제품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조건부 UL, FM 인증 제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Ⅱ. 펌프 성능시험 배관 및 토출측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수정소방펌프의 성능시험 배관과 펌프 토출측 지진분리이음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1) 기존 2) 변경  Ⅲ. 50A 이하 수직직선배관 지진분리이음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치Ⅲ. 50A 이하 수직직선배관 지진분리이음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치 50A 이하인 배관은 배관 자체의 유연성을 감안하여 슬리브 이격거리를 만족하지 않아도 되고, 지진분리이음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해설서에는 이에 관련된 설치 예시 그림을 삽입해놓았는데 배관 치수가 ..

카테고리 없음 2024.09.26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Ⅰ.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신설)』​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카테고리 없음 2024.09.25

하향식피난구의 설치기준 및 설치목적

Ⅰ. 하향식피난구란 하향식피난구가 무엇일까현업에 계신 분들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면 생소한게 사실입니다.   Ⅱ. 하향식피난구의 설치목적 1. 설치목적 1) 간단하게 말하면 화재나 위급상황 시 인접세대로 대피하기 위함입니다. 2) 건축물마다 그에 적응하는 피난기구를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하향식 피난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사다리)는 이 피난기구의 한 일종입니다. 3) 피난기구로는 미끄럼대, 피난교, 완강기/간이완강기, 피난사다리,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습니다.​2. 건축법과 소방법​그럼 왜 하필 하향식 피난구를 선택해서 설치했을까?그 이유는 건축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과 소방법에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시공자 입장에서는 건축법과 소방법 모두..

카테고리 없음 2024.09.24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화설비 및 안전대책

* 본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위치 외기에 개방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베스트지만 가급적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외기와 가까운 피난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전용주차구역이 직통계단의 출입문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반대 또는 측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Ⅱ.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구조 주차주역 전면에는 화재 시 발생한 연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60cm 이상의 제연경계벽을 설치하되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 누설이 없도록 기밀성이 있을 것. 단, 경계벽 설치로 인해 주차장 법정높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경계벽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법정높이를 제외한 ..

카테고리 없음 2024.09.2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별표4] 일부 발췌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①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동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

카테고리 없음 2024.09.22

빗물이용시설(우수저류조) 설치기준

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이유 및 목적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이유 및 목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 물재이용법 시행령 / 시행 2022.12.30.]​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1.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 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

카테고리 없음 202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