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 7

배수성능을 좌우하는 오배수설비의 통기관

통기설비(통기배관)란 오배수배관에 설치한 후 관말을 대기로 개방시킴으로써, 공기를 관내로 유입시켜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에 공기의 흐름이 왜 중요한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음료에 꽂아진 빨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료에 꽂아진 빨대의 끝은 손가락으로 막고 들어올리게 되면 빨대 안에 음료는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데요. 이때 손가락을 떼면 빨대 안에 멈춰있던 음료가 내려가게 되죠..! 막았을 땐 대기압인 외부에 비해 빨대 내부가 저기압 상태가 되어 외부에서 미는 힘에 의해 음료가 내려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배관 내에서의 압력흐름은 배수의 성능에 있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 오늘은 이 통기설비에 대해 알아..

카테고리 없음 2024.10.18

장애인용화장실 위생기구 설치기준

Ⅰ. 일반사항 ① 설치장소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재질과 마감 ㈀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m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설비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의..

카테고리 없음 2024.10.08

공기안전매트 설치기준

Ⅰ. 설치대상  「공공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시행 2024. 1. 1.」 일부 발췌제13조(피난기구) ①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2.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

카테고리 없음 2024.10.07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Ⅰ. 임시소방시설 개요 1. 임시소방시설임시소방시설이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하여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말합니다.​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1) 소화기2) 간이소화장치3) 비상경보장치4) 가스누설경보기5) 간이피난유도선6) 비상조명등7) 방화포​  Ⅱ.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1. 소화기1) 각 계단실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2)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영 제18조제1항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2. 간이소화장치1)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

카테고리 없음 2024.10.04

저수조 설치기준

Ⅰ. 저수조 설치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0.6m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각 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m³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침..

카테고리 없음 2024.10.03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개정안(NFPC 502, NFTC 502)

Ⅰ. 개요  이번 개정은 2020년 10월 8일에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아파트 화재(부상 95명)로 인한 그 후속 안전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관이 연결송수관설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그에 따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Ⅱ. 주요 개정 내용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시행 2024. 7. 1.』 일부 발췌제5조(배관 등)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

카테고리 없음 2024.10.02

배수성능을 좌우하는 오배수설비의 통기관

통기설비(통기배관)란 오배수배관에 설치한 후 관말을 대기로 개방시킴으로써, 공기를 관내로 유입시켜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관 내의 압력흐름은 배수의 성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통기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통기관의 설치목적 1. 봉수 파괴 방지2. 배관 내의 압력변화 방지3. 배수관 내 청결유지(신선한 공기 유입)   Ⅱ. 통기방식의 종류  1. 각개통기방식​1개의 트랩을 위해 해당트랩 하류에서 통기관을 인출하여, 그 기구보다 윗부분에서 통기계통에 접속하거나 또는 대기 중에 개구되는 통기관. 말 그대로 기구별로 각각 통기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장 통기가 잘 되는 방식이지만, 배관의 양이 많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카테고리 없음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