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내화채움구조
1. 품질인정제도
2021.12.23 건축 자재 등 품질인정제도를 도입(시험성적서 → 품질인정서)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건축법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한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이 있습니다.
2. 자재 품질관리
3. 인정신청
-.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자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에 인정 신청
-. 제출서류 : 설계도서 및 구성재료 설명서, 시방서 및 현장관리사항, 제조 및 검사설비 목록, 관리절차 등
-. 점검사항 : 품질인정기관의 체크리스트(제조현장, 건축공사장)
4. 처벌규정
-. 공사중단, 영업정지, 3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인정취소(일정기간 동안 제한)
Ⅱ. 내화채움구조의 적용
1. 도입시기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 도입(시험성적서 → 품질인정서) : 2021.12.23
2. 경과조치
① 2021.12.23 전에 기존 기준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
② 2021.12.23 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건축물의 내화채움구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
③ 2021.12.23 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화채움구조의 시험성적서가 설치 전 유효기간
이 만료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해당 현장에 한하여 사용가능함을 표기하여 시험성적서를 새로 발행하여 사
용 가능
3. 하위 규격에 대한 적용
해당 규격 품질인정서에 명시된 개구부 및 관통재의 크기는 증가할 수 없으며, 개구부와 관통재 사이의 간격도 증가
할 수 없음
4.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 일부 발췌
② 건축관계자 등은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5조(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일부 발췌
② 인정업자는 품질인정자재 등의 건축공사장 반입 및 시공, 현장품질관리 등을 위해 품질관리서를 건축자재
유통업자나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주요 개정내용 정리(비교표)
법 령 | 개 정 내 용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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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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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 ~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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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 별지 제5호서식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에 따라(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21.12.23 개정, 2021.12.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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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7(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2. 건축자재등에 대한 시험 결과 건축자재등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할 것
다.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 는 구성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기준 [2021.12.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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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19.10.28)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2023.01.09) |
제1장 제2조(정의)
7.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제21조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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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2조(정의)
7. "내화충전구조"란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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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제21조(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
① 내화충전구조는 규칙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이상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제6장 제22조(시험성적서 확인 등)
③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같은 구성 및 재질로서 연장되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시험체와 같은 구성 및 재질로서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제조업자는 내화충전구조를 현장에 납품하는 경우 성능이 확인된 시험성적서를 당해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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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5조(인정 신청 등의 제한)
① 인정 절차를 진행중인 건축자재등과 동일 성능의 동일 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인정 신청하는 경우 이전 품목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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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13조(인정의 유효기간)
별표7.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유효기간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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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제39조(세부운영지침)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인정과 관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지침은 각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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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022.02.11 시행)
제3조(품질인정자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건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을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존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는 개정규정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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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