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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채움구조 개정안

hoonsnotepad 2024. 9. 20. 14:31

Ⅰ. 내화채움구조

 

 

<그림1> 내화채움구조 예시

 

1. 품질인정제도

 

2021.12.23 건축 자재 등 품질인정제도를 도입(시험성적서 → 품질인정서)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건축법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한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이 있습니다.

 

2. 자재 품질관리

<그림2> 품질관리

 

3. 인정신청

-.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자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에 인정 신청

-. 제출서류 : 설계도서 및 구성재료 설명서, 시방서 및 현장관리사항, 제조 및 검사설비 목록, 관리절차 등

-. 점검사항 : 품질인정기관의 체크리스트(제조현장, 건축공사장)

4. 처벌규정

-. 공사중단, 영업정지, 3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인정취소(일정기간 동안 제한)

 

 

Ⅱ. 내화채움구조의 적용

 

1. 도입시기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 도입(시험성적서 → 품질인정서) : 2021.12.23

2. 경과조치

① 2021.12.23 전에 기존 기준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

② 2021.12.23 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건축물의 내화채움구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

③ 2021.12.23 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화채움구조의 시험성적서가 설치 전 유효기간

이 만료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해당 현장에 한하여 사용가능함을 표기하여 시험성적서를 새로 발행하여 사

용 가능

3. 하위 규격에 대한 적용

해당 규격 품질인정서에 명시된 개구부 및 관통재의 크기는 증가할 수 없으며, 개구부와 관통재 사이의 간격도 증가

할 수 없음

4.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 일부 발췌

② 건축관계자 등은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5조(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일부 발췌

② 인정업자는 품질인정자재 등의 건축공사장 반입 및 시공, 현장품질관리 등을 위해 품질관리서를 건축자재

유통업자나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주요 개정내용 정리(비교표)

 

법                     령 개     정      내      용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8.31]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²(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3,000m²)이내마다 구획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단,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부위 제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m²(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00m²)이내마다 구획. 단,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마감 시 바닥면적 500m²(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1,500m²)이내마다 구획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 ~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 별지 제5호서식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에 따라(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21.12.23 개정, 2021.12.23 시행]
제24조의7(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2. 건축자재등에 대한 시험 결과 건축자재등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할 것
다.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 는 구성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기준 [2021.12.23 신설]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19.10.2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2023.01.09)
제1장 제2조(정의)
7.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제21조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1장 제2조(정의)
7. "내화충전구조"란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제6장 제21조(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
① 내화충전구조는 규칙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이상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제6장 제22조(시험성적서 확인 등)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같은 구성 및 재질로서 연장되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시험체와 같은 구성 및 재질로서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제조업자는 내화충전구조를 현장에 납품하는 경우 성능이 확인된 시험성적서를 당해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제5조(인정 신청 등의 제한)
① 인정 절차를 진행중인 건축자재등과 동일 성능의 동일 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인정 신청하는 경우 이전 품목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제13조(인정의 유효기간)
별표7.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유효기간은 5년
제9장 제39조(세부운영지침)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인정과 관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지침은 각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2022.02.11 시행)
제3조(품질인정자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건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을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존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는 개정규정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름

 

 

 

Ⅳ. 첨부자료

 

[별지 제5호서식]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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