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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헤드

hoonsnotepad 2024. 9. 29. 09:00

Ⅰ. 헤드의 설치기준

 

1)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2024.01.0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무대부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②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m

이하 <2024.01.01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으로 삭제>

③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2024.01.0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재정으로 삭제>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4) 영 별표5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1)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②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6)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   시   온   도
39℃ 미만 79 ℃ 마먼
39 ℃ 이상 64 ℃ 미만 79 ℃ 이상 121 ℃ 미만
64 ℃ 이상 106 ℃ 미만 121 ℃ 이상 162 ℃ 미만
106 ℃ 이상 162 ℃ 이상

 

7)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한다.

 

 

②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최소 2.5cm 는 NFPA 13 기준임

 

 

※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부착면과의 거리

소방청의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는 부득이하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30cm 이상을 허용하고 있다.

 

 

③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나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⑥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⑧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 꼴로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⑨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8)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m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m 이상 1m 미만 0.1m 미만일 것
1m 이상 1.5m 미만 0.15m 미만일 것
1.5m 이상 0.3m 미만일 것

 

 

 

 

※ 보의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경우 헤드의 감열이 용이하도록 천장면에서 30cm 이내로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보의 하부에 살수장애가 발생하여 보의 하부에도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10조제8항의 표 기준에 따라 헤드를 설치하여 살수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 하부에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Ⅱ. 헤드의 설치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포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PD 및 덕트피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 제외)·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②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물탱크실·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9)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0) 영하의 냉장창고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1)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②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③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④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13)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

1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2024.01.0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재정으로 삭제>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파라텍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함)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m³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Mpa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