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헤드의 설치기준 1)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2)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